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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궁금증 해결

[양도세 6탄] 부동산 양도세 신고 납부 기한과 분할 납부 알아보기

by 루씨아빠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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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신고 납부 기한과 분할 납부 알아보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하나로도
이렇게 안내드릴 것이 많네요.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
신고 납부 기한과
분할 납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 납부 기한


부동산 양도세 법정 신고 납부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입니다.


양도일이란 매도자의 입장에서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날과 매수자가 등기를 접수한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날과 분양사무소에서 진행한 명의 변경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도세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양도일이 7월 31일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7월의 말일(31일)로부터 2개월까지 즉, 9월 30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양도일이 7월 10일인 경우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하는 7월의 말일(31일)로부터 2개월까지 즉 동일하게 9월 30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납부 기한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 분할 납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 나머지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양도세의 50% 이상의 금액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국세이므로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양도세에 붙은 지방세 10%는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한다면 가산세가 붙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카드로 납부 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보다 나은 카드 혜택이 있다면 또는 양도세를 일시불로 낼 자금 상황이 안된다면 카드 이용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 신고 납부 기한과
분할 납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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