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줄여서 '장특공'이라고도 부르는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편에서 공동명의 양도세 계산 방법을 시작으로 필요경비를 적용한 양도세 계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하시면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1) 2 주택 이상 보유한 상황
(조건 2)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니 말 그대로 오래 보유할수록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위의 표는 2 주택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입니다.
1 주택자가 양도세를 내는 경우(양도금액 12억 원 이상, '21.12.8. 이후 매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위 표와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공제율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소득세법」제95조에 함께 위 표와 함께 제시된 공제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장특공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계산 사례를 통해 알아봐야겠죠?
몇 가지 조건을 가정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금액 |
양도가액 | 50,000만원 |
(-) 취득가액 | 30,000만원 |
(-) 필요경비 | 2,000만원 |
시세차익 | 18,0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8%) | 18,000만원*0.08=1,44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16,310만원 |
(x) 적용세율 | 38%(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 누진공제 | 6,197만원 |
(=) 양도소득세 | 1,940만원 |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한 시세차익(18,00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8%)을 곱한 금액(1,440만원)을 뺍니다.
나. 당해연도 기본공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250만원을 더 제하면 과세표준액이 나오게 됩니다.
다.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38%)을 적용하여 세율적용금액(16,310만원*0.38)을 구한 뒤, 세율에 따른 누진공제액을 최종적으로 제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양도세 2탄]에서 동일 조건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를 계산했었지요.
그때 지방세 10% 미포함한 양도세가 4,805만원이었으니 이번 장특공 적용을 통해 약 540만원 가량을 세이브한 것입니다.
보유기간이 더 길었다면 양도세를 더 줄일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장특공으로 아낀 금액 보유세(재산세 등)로 내야 하니.. 결국 또이또이인 듯합니다. 보유세를 많이 냈으니 이를 감안하여 장특공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느낌이랄까요?
요즘 참 매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전월세로 돌리시는 분들은 향후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글을 올리려니 임시저장도 안 되고 탑재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글 문서로 글을 옮겼다가 다시 붙였더니.... 다른 글까지도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제가 쓴 글임에도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글을 복제했다고 판단하나 봅니다.. 그래서 급히 글을 지웠다가 다시 올려봅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