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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궁금증 해결

[양도세 5탄] 1년 안에 2채 이상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합산과세 사례로 알아보기

by 루씨아빠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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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2채 이상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합산과세 사례


오늘은 '합산과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는 1년 안에 2채 이상 매도할 경우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는 당해연도 과세기준(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양도차익이 있는 부동산을 2채 이상 매도할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사례를 통해 합산과세 발생 시 과표구간과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에서는 이야기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기본공제는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
적용하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편에서는 매도한 두 물건 모두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산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A물건: 양도차익 8천만원,
B물건: 양도차익 2억 2천만원 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A물건은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8천만원*0.24=1,920만원에 누진공제 522만원을 빼면 양도세(지방세 제외)는 1,398만원이 됩니다.

B물건은 38%의 세율이 적용되어 2.2억*0.38=8,360만원에 누진공제 1,940만원을 빼면 양도세(지방세 제외)는 6,420만원이 됩니다.

두 양도세를 합하면 7,818만원입니다.

 

 

합산과세를 적용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하지만 A물건과 B물건을 동일 연도에 매도했을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되겠지요?

먼저 양도차익을 더한 후, 해당 금액에 맞는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 합산액: 3억

다행히 1.5억 ~ 3억원 이하는 38%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원이라도 양도차익이 더 컸다면 세율은 40%이었겠네요.

3억에 대한 38%의 세율 3억*0.38=1억1400만원에 누진공제 1,940만원을 빼면 양도세(지방세 제외)는 9,460만원이 됩니다.

 

 

합산과세로 추가 부과되는 양도세는?

합산과세가 적용된 양도세 9,460만원에서 단일과세를 적용한 양도세 7,818만원을 빼면

1,642만원의 양도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하지 않더라도 추가 부과되겠지만, 2번째 물건 매도 후 양도세 신고 시 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동일 연도 기간 안에 2채 이상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합산과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양도세 6탄에서는 동일 연도 기간 안에 2채 이상을 매도하였지만 A물건은 양도차익은 커녕 손실을 봤고, B물건은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합산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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