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 시 작성하는 소득평가액에 이어 재산평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월세 지원금 신청 시 인정되는 부채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재산평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의 합에 부채를 제한 금액입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아래와 같은 재산평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요건 이외에도 소득요건 등 여러 가지 기준 조건들을 충족해야 월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 원가구 |
122백만원 이하 | 47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평가액을 구성하는 요소인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일반재산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주택,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가표준액(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보증금의 경우 상가, 주택 등의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선박 및 회원권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월세 지원 신청 시점에 계약금만 납입하고 중도금은 대출을 실행했다면 계약금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입주권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햇다면 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분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청산금을 지급받았다면 기존 평가액에서 청산금을 뺀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액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이라면 간편하게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여 그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는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 관련 대출(원가구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이 됩니다.
증빙의 경우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해당 대출 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대출 잔액 증명 등)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재산 항목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조회하셔서 신청 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