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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 접수를 3월 18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지난 2월부터 신청받은 소상공인 은행권 대출이자 환급과는 달리 개인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 캐피털)
  •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
  •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차주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12월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잔액과 금리는 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최대 1억 원)과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금리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금리와 5% 차이 1.5%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6% 금리로 5천만 원을 대출하여, 1년간 이자를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5천만원 × 1%(6%에서 5%를 뺀 값) = 50만 원

 

1억 원을 6.5%로 대출했다고 가정하면, 최대치인 150만 원(1억 원 ×1.5%)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죠.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에서 안내드린 링크(신용정보원)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소기업의 경우 전화 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3월 23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5부제

 

 

 

신청을 하면 대출 차주가 이자 1년 치 이상을 납입하였는지 확인한 이후, 다음과 같이 분기 말에 신청 계좌로 환급이 될 예정입니다.

 

  • 1분기: 3.29.(금) ~ 4.5.(금)
  • 2분기: 6.28.(금) ~ 7.5.(금)
  • 3분기: 9.30.(월) ~ 10.8.(화)
  • 4분기: 2025.1.7.(화) ~ 1.14.(화)

 

 

 

이번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의 경우 은행권 대출과는 달리 신청자에 한해 이자를 일부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위에서 안내드린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보(은행권/중소금융권 구분 안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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