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합니다. 2024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신청 기간과 방법, 혜택을 총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합니다. 2023년부터 기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여자 1차 모집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로 지역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가 불가하며,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2.26.(월)~3.8.(금) | 3.4.(월)~3.15.(금) | 3.11.(월)~3.22.(금) | 3.18.(월)~3.29.(금) |
대구, 인천 충북, 세종 |
부산, 경남, 경북 | 경기, 강원, 제주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 승합차량으로 법인 명의 차량은 제외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미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은 참여 불가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링크로 회원 가입과 참여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 후, 2~3일 이내 핸드폰 번호로 계기판 및 차량 번호판 사진 전송 링크가 전송되면, 두 사진을 보내시면 되는 간단한 신청 프로세스입니다.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1인당 1대의 차량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혜택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산정하게 되며,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12월 실적에 따라 혜택이 지급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신청 자체가 매우 간단하므로, 일단 신청하고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도 올해는 차량 운행량이 더 늘어날 것 같지만 우선 신청을 하고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참여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혜택을 총정리하여 안내드렸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