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분들 중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이 바로 소득과 재산 조사항목입니다. 오늘은 그중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을 포함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지난 1차 사업보다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1차 사업 | 2차 사업(본 사업) | |
청년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기준 |
107백만원 | 122백만원 |
원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 기준 |
380백만원 | 470백만원 |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요건, 필요서류 등에 대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재산 평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평가액으로 나뉘게 되고, 해당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가장 막막한 부분이 바로 소득·재산 평가액 작성 파트입니다. 내 소득을 어디서 조회하는지, 부모님의 재산 평가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 평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작성을 하고, 다음 글에서 재산 평가액 확인방법에 대한 글을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순으로 확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은 자(상시근로소득)로 1개월짜리 알바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보험료 중 직장보험료를 조회하면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 조회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사 유선 문의를 통해 본인확인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 중 농업, 어업, 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으로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후에는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연 소득을 12로 나눈 값)하시면 됩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자료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산정 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법령에 의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전월 받은 급여액이 기준이 됩니다.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공적행정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적용하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지원 신청 시 소득 항목에 작성하는 금액은 완벽하게 계산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서 작성 항목 중 하나인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재산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