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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궁금증 해결

2024 1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 총정리

by 루씨아빠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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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습니다. 공공임대로 제공되는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 접수 방법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사업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사업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3월 29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총 541세대를 공급하는 이번 1차 사업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신청은 4월 11일(목)부터 4월 15일(월) 17시까지 가능하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청약이 불가하니 평일을 이용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약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1주택 신청(예비신혼부부 포함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인증서 로그인(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후, 청약 신청
  • 주소지 단위로 신청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배정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이번 공공임대 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시중의 50% 시세로 거주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공급 주택별 임대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다운로드하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약 신청 자격 조건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조건 파헤치기

청약 신청 시 아래 신청유형 중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19세 이상 39 이하 미혼
(무주택 청년만 지원 가능)

임대기간: 2년(최대 6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신생아가구(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산/입양)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한부모가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임대기간: 2년(최대 10년 거주 가능)

 

 

입주자 선정의 경우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전산 추첨'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하게 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두 유형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유형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실 경우 자격요건(소득)에 따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산액이 100% 이하
  •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부모의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2순위와 3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월평균소득 합산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1~5인 가구) 월평균소득 금액(70%~140%) 알아보기

2024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및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소득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공고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

lucydaddy.tistory.com

 

 

위 내용에 추가로 자산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순위 신청자는 자격 증빙에 따라 소득, 자산 심사가 별도로 없으므로 2, 3순위 자산가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2순위: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3순위: 총자산가액: 27,3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소득 재산 신고서 작성 시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정부 지원 정책과 동일하므로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유형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신혼부부 1 월평균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90% 이하)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신혼부부 2 월평균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
총재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노량진에 위치한 더써밋타워 등 교통 중심지에 위치한 주택을 시중 대비 30~70%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하는 이번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약 자격 조건과 함께 신청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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