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부여받은 분들께 드리는 정보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을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챙겨야 할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전월세계약 신고,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의 차이와 임차인이 꼭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온라인/오프라인)
-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온라인/오프라인)
- 확정일자만 따로 부여받기(온라인/오프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를 온라인으로 하였을 경우,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을 경우 도장 형태의 확정일자를 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날인 등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중기청 전월세 자금 대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등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인터넷으로 이를 열람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출력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인터넷 발급은 인터넷등기소[클릭 시 바로 이동]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확정일자 메뉴에서 정보 열람하기를 누르시면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인터넷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구분 선택
- 본인인증매체 선택(인증서 등)
-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정보제공유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선택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필요시 선택
- 검색 후 결재(수수료 500원)
- 출력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경우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증빙서류(확정일자 부여 현황)를 출력하면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 부여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도 함께 표기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을 공유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전세를 구하는 시점은 언제가 적절할까?
- 전월세 계약 단계별로 확인할 사항 알아보기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 방법(온라인, 주민센터)
-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해당 여부 및 계약 해지 방법 등 총정리
오늘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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