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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 사전

기존 주택청약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우대이율 알아보기

by 루씨아빠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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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전환 시 적용받는 우대이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모든 정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통장보다 최대 1.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나이, 소득, 주택여부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규가입하거나 기존 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 안내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조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뺄 수 있음)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 / 본인이 무주택이며 통장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 세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가능 기간

2023년 말(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또는 전환이 가능하니 위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규 가입을 하시거나 기존 청약통장에서 갈아타기(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우대 이율

2년 이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저축했을 때 연 3.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주택청약통장과 비교한다면 연 1.5% 높은 이율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 미만 2년 미만 10년 이내
주택청약통장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청년우대형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10년 초과시부터 두 통장 모두 연 2.1%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했을 시 전환 이전의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이율을 적용하고,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연속하여 인정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1일 가입한 기존주택청약통장을 2023년 4월 1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했을 경우 전환 이후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3.6%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시 제출 서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시 제출 서류는 소득과 주택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2. 원천징수영수증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상황(근로소득자의 경우 1~2월)이라면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경우 본인 것만 출력한다면 정부24 사이트를 활용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되지만, 세대원이 여러 명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조건, 우대이율, 가입 및 전환 시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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