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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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 통장에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계신 분이라면 민영주택 1순위를 기준으로 청약 금액, 납입 횟수, 입금일 기준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주체(공공/민영)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선정 순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별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는 것이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청약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할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확인과 청약 신청 이후 경쟁률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홈 아파트 분양정보 확인하기

 

 

 

주택공급 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은 일반공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주체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지역 및 규제 여부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순위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게 됩니다.

 

 

주택 청약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 예치금 조건(금액, 납입 횟수, 입금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2순위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의 경우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날 경우에만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므로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1순위 조건인 청약 예치금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청약 예치금 조건 확인하기

 

 

 

 

청약 1순위 신청을 위한 청약 예치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이상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이상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 비수도권, 규제지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청약 예치금은 지역 구분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청약 통장에 1,500만 원 이상 예치되어 있을 경우 지역 및 면적과 관계없이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입 횟수의 경우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횟수가 가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나라 아래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가점 기준이 됩니다. 

 

 

 

 

청약 가점제에 대해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통장은 해지 시 가입 기간이 리셋되기 때문에 목돈을 예치해 두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대부분 청약하는 시점에 예치금을 통장에 납입하실 텐데 그럼 입금일 기준은 언제일까요?

 

 

위 표에서 안내한 청약 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납입하셔야 청약 1순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4년 2월 10일이라면 2월 9일까지는 예치금이 청약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 신청을 위한 청약 예치금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약 예치금 납입 금액, 납입 횟수, 입금일을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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