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8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였던 신생이 특례대출이 2024년 1월 29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출산 가구에 한해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등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최종적으로 디딤돌과 버팀목이라는 명칭으로 정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10.31 - [부동산 투자 궁금증 해결]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 |
대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 1.6 ~ 3.3% | 1.1 ~ 3.0%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생초 LTV 80%, DTI 60%) |
최대 3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 10, 15, 20,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2년 (5년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두 대출 모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리 산정됩니다. 신청 조건별 대출 금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기존 8월 발표했던 내용에서 자산가액 부분에서 조금 변동이 있으므로 이 내용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 수정 |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자금) |
5.06억 원 이하 | 4.69억 원 이하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
3.61억 원 이하 | 3.45억 원 이하 |
2024년 1월 29일(월)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자산 심사 안내(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필요 정보가 자동 전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서류를 다 갖춘 후에 신청하겠단 생각은 빠르게 버리셨으면 합니다.
다만,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자금 소진이 되기 전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초 접수를 받았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2023년 하반기에 DSR 등 혜택을 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금이 소진되기 전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청절차와 더불어 신청서류와 같은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