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주택 소재지 행정기관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전월세신고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관할 관청에 신고(온라인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꼭 해야하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5호에 의거 임대차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지만, 6월 1일부터는 과태료(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을 한지 30일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도기간(2024년 5월 31일까지)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도기간 내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 부과는 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간편인증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 로그인 가능)을 하신 후에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고, 계약서에 작성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경우, 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을 작성 후, 계약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 까닭과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6월 이전에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