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더불어 임대차 3법이라 불리는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법령으로 알아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미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유형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지역
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금액
6.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7.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의 정식 명칭은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통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보통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갱신, 변경, 해제에 따른 신고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신규·갱신신고: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해제신고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전월세신고가 이미 된 상황에서 계약 파기가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위임신고가 가능하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가 됩니다. 보통 계약일에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님이 안내해 주시면서 조정하시니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분께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차원에서 신고해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모든 지역이 신고 해당 지역은 아닙니다.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도지역(군 단위 제외)이 대상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 군 단위 빼곤 다 신고하란 의미네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3,000만원 및 월세 50만원인 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일까요? 네, 보증금은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월세가 50만원으로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 미첨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방문 시 꼭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보통은 임대인이겠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차인 단독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는 임대인에게 이를 문자로 안내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안내만 하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간주임대료를 피해 갈 수 없는 임대인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유세라면 보유세인 간주임대료를 피하기 위해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 전월세 신고를 거부하는 임대인들이 많긴 하겠네요.
간주임대료에 대해선 다음번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