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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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과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분리의 장단점을 포함하여 세대분리의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분리 의미

 

세대분리란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세대 구성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 1명과 이외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가 갖는 장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점을 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청약 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청약 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4년 현재,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남아있지만, 또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니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청약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빠르게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내 집 갖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되면 청약 저축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저축 금액의 40%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 정산 시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세대분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시 지역가입자로 따로 떨어져나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1명 줄어들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점수가 줄어든다는 점도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및 방법

 

이어서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분리 조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
  • 결혼 / 이혼 / 사별 등의 이유로 독립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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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지를 두고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를 2명 두는 것은 요즘 승인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 주소지일경우 하나의 세대로 간주되며,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분리하고자 하는 구성원이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 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분리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위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구분에 '세대분가'를 선택한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나이, 혼인여부 등 조건을 갖춘 세대 구성원이 주소지 이전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도 자동 세대분리가 적용되니 이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세대분리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여 세대분리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과 소득공제의 장점이 있는 세대분리 조건이 되는 청년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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