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3월 15일(금) 자정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도 3월 19일(화)부터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공동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조회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 2024.3.15.(금) ~ 4.3.(수) |
개별공시지가 | 2024.3.19.(화) ~ 4.8.(월) |
개별주택가격 | 2024.3.19.(화) ~ 4.8.(월) |
3월 23일부터 조회가 가능했던 공동주택공시가격의 경우 일주일 가량 빨라진 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땅과 건물에 보유세를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를 통해 올 6월에 부과될 재산세가 얼마정도 될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미리 계산해보기-공동명의 재산세, 공시가격 1억, 3억, 5억, 10억 재산세 산출
조회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아래 양식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한 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을 PC와 모바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로 인터넷 열람을 하실 분들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먼저 접속한 이후,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건지의 주소를 선택하면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PC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모바일로도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합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정보앱을 실행하고 아래 공시가격 메뉴를 누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개별, 표준지 공시가격을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조회가 어려운 분이라면 가까운 시, 군, 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을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으로 안내드렸습니다. 6월에 납부할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