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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궁금증 해결

분양권 잔금 납부 마감 기한(잔금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제 및 위약금)

by 루씨아빠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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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잔금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양권 계약 해제(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시점까지 기존 거주 주택을 매도하지 못했거나, 전세를 맞추지 못해 분양권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도금의 경우, 시행사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분양권 계약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현금 보유가 넉넉하신 분께서는 중도금을 자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계약자는 시행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죠.

 

해당 중도금의 경우 보통 입주지정기간까지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의 신용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입주장을 앞둔 분양권 물량이 중도금 상환 직전에는 급매로 나오게 되고, 중도금 상환 마감일이 지난 이후 급한 불을 끈 분양권 소유자들이 매매, 전세금을 올려서 물건을 내어놓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분양권 잔금의 경우, 시행사와의 권리 관계이므로 분양권 공급계약서를 꼼꼼히 짚어보면 잔금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 그리고 잔금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제(계약 해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분양권 잔금 납부 마감 기한

분양권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내 분양권 잔금 납부 마감 기한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공급계약서 일반조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소유한 분양권의 공급계약서를확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4조(계약의 해제)
3.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보통 신축 아파트 입주지정기간은 2개월 가량 주어집니다. 해당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시행사가 분양권 계약자에게 계약 해제(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공급계약서 조항 상 분양권 잔금 납부 마감 기한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주지정기간이었다면 계약자는 6월 30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행사와 협의(계약자가 시행사랑 단독으로 협의할 수는 없고, 입주지원센터의 협조를 구해 시행사와 협의 진행)를 통해 잔금 지급을 좀 더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사에서 마냥 기다려주진 않구요, 이러한 사정이 있어 언제까지는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을 경우에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협의 건이기에 시행사에서 융통성이 있는지는 실제 상황을 겪어봐야 알 수 있겠죠?

 

 

2. 잔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제(+위약금)

계약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있기에,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시행사는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계약자는 보통 분양금(공급금액)의 일부(통상 10%)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 해제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공급계약서 상에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5조(위약금) ① 본 계약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시행사)에게 귀속된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분양권은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도 계약금도 포기해야 하고, 중도금대출이자도 상환해야만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사가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인 것이죠.

 

 

최근 높아진 금리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기존 집을 매도하지 못해 분양권 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해당 공급계약서 일반 조항을 한 번 살펴보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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