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무원 육아휴직급여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기존과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이라고도 불리는 6+6 육아휴직 급여도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9월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저출산 시대 자녀 양육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라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관련해서는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은 아래 파일을 통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이면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월 | 수당 |
1~6개월 | 1개월째: (상한액) 200만원 2개월째: (상한액) 250만원 3개월째: (상한액) 300만원 4개월째: (상한액) 350만원 5개월째: (상한액) 400만원 6개월쨰: (상한액) 450만원 |
7~12개월 | 매월: (상한액) 150만원 |
해당 내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이라 불리는 6+6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늘면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차에는 상한액이 450만 원까지 늘어나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수당을 제외하더라도 본봉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6+6 육아휴직은 생후 18개월 이내 영아기 자녀에만 해당되지만,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하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안은 사기업 근로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사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해당 수당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한 해당 안을 반영하여 시행령이 개정되니 내년 1월 1일자부터 휴직에 들어가는 공무원이라면 인상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인상되는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3개월 째에는 최대 250만 원 상한으로 100만 원이 늘어납니다. 또한 6+6 육아휴직제도 1개월 차에는 50만 원이 늘어난 250만 원이 상한으로 책정됩니다.
지급액 25%를 직장 복귀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6+6 육아휴직은 처음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 공무원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수당이 늘어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