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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7월 8일부터 접수를 받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 아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확대

지난 2월 정부에서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전기요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연매출 3,000만원을 넘기면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이라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은 아래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문.pdf
0.51MB

 

다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7월 8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빠르게 접수를 넣으셔야 전기요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
전기요금 특별지원 선착순 신청

 

지원 대상

전기요금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2.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3.  연 매출액 0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사업자
  4.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 요금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사업자

위 조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으며,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사업장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라면 대표 1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계약: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
  • 비계약 사용자: 타인명의 및 관리사무소 등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총정리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별지원 정책을 2월 14일(수) 발표하였습니다. 2월 2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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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로 6천만 원 이하 연매출 사업자도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착순 신청자에 한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보(은행권/중소금융권 구분 안내) 총정리

2024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출이자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 대상, 환금 금액, 신청 유무와 관련한 정보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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