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재산세 계산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3억, 5억, 10억 일 때 재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재산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먼저 구해야하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가표준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같은 금액이므로, 먼저 공시가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15일부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 19일부터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그 비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43% | 60%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6억원 초과 | 45% |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일괄 적용되는 것에 비해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최대 45%로 그 비율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과세표준 구간 세율 |
6천만원 이하 | 0.001 |
6천 초과 1억 5천 이하 | 6만 + 6천 초과 금액의 0.0015 |
1억 5천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 + 1억 5천 초과 금액의 0.0025 |
3억 초과 | 57만 + 3억 초과 금액의 0.004 |
앞서 말씀드린 시가표준액 10억원의 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자도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합니다.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 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재산세는 6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공시가격이 1억, 3억, 5억일 때 2024년 6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얼마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 3억 | 5억 | |
1주택자 | 43,000원 | 163,500원 | 370,000원 |
2주택 이상 | 60,000원 | 217,500원 | 570,000원 |
공시가격이 1억이라는 것은 실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에서 안내드린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확인하시고 직접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신 후 계산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부과되는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 후, 미리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세금으로 낼 돈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