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하셔야 하는 사업자분들 중 분납(분할납부)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 위해 정보를 공유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분할납부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납부대상, 카드 납부에 대한 정보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모두가 분납(분할납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한해 일부 금액을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납 대상이 아닌 것이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범위에 따라 분납 가능금액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할납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분납가능액 | 11월 말까지 납부 | 차년도 1월 말까지 납부 |
9,000,000원 | 0원 | 9,000,000원 | 0원 |
12,5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 2,500,000원 |
26,000,000원 | 13,000,000원 | 13,000,000원 | 13,000,000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기준으로 분납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배너 클릭 시 홈택스 바로가기로 연결됩니다.]
먼저,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의 납부 고지·환급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액이라면 납부세액 란에 11월에 납부할 금액만큼만 숫자로 기입하고 하단의 납부하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인터넷 지로와 연결되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을 카드 납부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다음글에서는 타인 카드 납부와 카드 분할 납부에 대해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분할납부 가능 대상과 분납 절차와 방법에 대해 홈택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메뉴 구성은 동일하니 위 절차를 참고하여 세금 부담을 조금 덜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