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성검사나 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기별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통해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하단에 표기된 갱신 또는 적성검사 기간(1년) 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연말까지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연기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 신청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면허증과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서류 이외에도 당해년도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연기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기 사유가 없어진 후에는 연기 해제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중 연기 사유가 발생할 예정이라면 갱신 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적성검사 또는 갱신도 연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과 건강검진(신체검사) 결과만 추가로 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또는 갱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건이 안되어 연기 신청을 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처리가 가능하니 빠르게 처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