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분양을 받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모든 게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절차를 하나씩 짚어가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행사에서 사전점검 시 입주예정세대에 입주안내문을 나누어 줍니다. 시행사마다 입주 절차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안내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입주 절차를 순서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입주 절차 1. 은행 방문 2. 관리사무소 방문 3. 입주지원센터 방문 4. 경비실 방문 5. 이사 |
분양 대금 납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스마트뱅킹 등으로 다 처리 가능하거든요. 순서별로 알아보죠.
가. 중도금 대출(시행사 지정 은행)을 상환하고, 중도금이 무이자가 아니라면 이자까지 포함하여 납부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스마트뱅킹 등으로 상환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상황 영수증(대출을 상환했다는 확인서)이 필요하니, 이는 해당 금융기관에 팩스 등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점 관계없이 출력 가능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되겠네요.
나.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옵션 대금과 잔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건설사 별로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해야 할 금액과 납부계좌를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가.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관리비 예치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입주지정기간 동안은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가 입금되기 이전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향후 이사를 가실 때 새로 이사오시는 분께 양수받으시면 됩니다. 평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84 타입은 보통 20~30만원 정도였네요.
나. 입주자카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임차를 주신 경우라면 필요한 부분만 작성(관리소에서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절차는 끝나갑니다! 처음 은행에서 발급받은 중도금 상환 영수증(확인서)과 관리실에서 받은 관리비예치금 납부확인서를 내시면 잔금 납부여부를 확인 후, 입주증을 발급해 줍니다.
입주증과 더불어 입주 지급 물품(카드키, 에어컨 리모컨 등)을 입주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나누어 주겠지요?
그리고 매니저 한 분이 친절하게 집으로 방문하여 세대 시설물(소화기 등) 위치를 안내하며, 인수인계를 해주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제 내 집이 된 셈이지요.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차량이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았습니다.
이사일이 정해지면 빠르게 경비실에 입주증을 제출하며 날짜를 지정해 두면 됩니다. 신축 아파트 별로 입주지정기간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관리 규약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사 업체와의 계약 전 미리 이 부분을 입주지원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여럿 보유 중이나 신축에 거주는 해본 적 없는 루시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