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빠져 나간 뒤 1년째 공실인 상가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안낼 수는 없으니 매달 내기는 하는데 꽤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기 납부한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일부 환급받을 수 있어 이번 1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환급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공실 상가 관리비를 내고 계시다면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빠져나가면 관리비는 오롯이 임대인의 부담이 됩니다. 공실이 된 상가주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이메일 주소를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 홈택스 신고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뭐, 세무대리인을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세하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신고가 훨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관리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잘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 '정기확정신고'를 누릅니다.
기본 정보에서 입력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체크하신 후, 이상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 기간동안 계속해 공실이었다면 굳이 세금비서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 중 월세를 받다가 공실이 되었다면 세금비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네요.
부가세 신고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세금비서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실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기간 중 월세를 한 번도 못받고 계속 공실이었다면 '예'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실 관리비 전액을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 중 과세분 세액만큼 돌려주는 것이지요. 6달치 관리비의 과세분 세액이 저는 16만원 돈이네요.
16만원이라도 돌려주는 게 어딘가요....바로 신청해야죠.
그런데 오류가 나네요. 그 밖에 경감받거나 공제되는 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이 뜨는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짜피 공실 상가라면 관리비 매입세액 부분만 환급받으시면 되는 부분이니 굳이 세금비서를 활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창 좌측 상단의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다시 세금비서 도움없이 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금 계좌 정보 입력 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했다고 1만원을 더 환급해 주네요. 전자세금서 발급세액도 공제를 해 주는데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제가 발행한 적이 없으니(공실이었으니 제가 발행할 것이 없는거죠...) 이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1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달치 관리비도 안되지만 이게 어딘가요.
오늘은 공실 상가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공실 관리비 내느라 고생하시는 상가주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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