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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완화시행2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역시, 공공택지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폐지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기존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 전매제한 기간이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이번 전매제한 완화 법안 통과로 단순해졌습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일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으며,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일 경우 1년, 광역시 도.. 2023. 4. 4.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전매제한 시행령 국무회의) 금일 전매제한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분양권은 전매제한 규제에서 해제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분양권은 현재(2023.3.28. 기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3일 부동산 완화 대책을 내놓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은 현재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일정을 거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2022. 11. 30. ~ 2023. 1. 10..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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