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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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역시, 공공택지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폐지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전매제한-시행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기존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 전매제한 기간이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이번 전매제한 완화 법안 통과로 단순해졌습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일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으며,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일 경우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 지방은 규제지역이 없으므로 공공택지일 경우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국토부에서 금일 설명자료로 배포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전매제한-기간

 

 

분양권 전매제한 소급 적용

국토부는 4월 7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법안이 소급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공급된 분양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광역시와 공공택지를 제외한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산입은 원분양자(수분양자)가 청약에 당첨된 당첨일로부터 기산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량 증가?

 

지방의 경우분양 당첨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공공택지라고 하더라도 전매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도 전매제한 기간이 폐지되면 분양권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높은 상황이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분양권 거래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2023년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7만 5천 호가 넘는다고 지난 3월 말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75,438호가 미분양인 상태입니다.

 

분양권은 양도세율이 높긴 하지만 보유세(재산세, 종부세)가 없다는 점,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크게 손이 가지 않는다는 점, 빠르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됩니다.

 

그렇기에 또다시 분양권 거래 붐이 불지는 시간을 두고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현시점이 분양권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시장에 매물로 나올 분양권 개수가 일시적으로 많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도 입장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금 상황이 힘드신 분이 아니라면 소나기는 잠시 피했다가 비가 그치면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4월 7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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