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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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전매제한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분양권은 전매제한 규제에서 해제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분양권은 현재(2023.3.28. 기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3일 부동산 완화 대책을 내놓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은 현재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일정을 거쳐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입법 예고: 2022. 11. 30. ~ 2023. 1. 10.

 

  • 규제 심사 통과: 2023. 3. 20.(월)

 

  • 법제처 심사 통과: 2023. 3. 21. (화)

 

  • 차관회의 통과: 2023. 3. 23.(목)

 

이제 전매제한 완화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통과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입니다. 전매제한 시행령은 금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전매제한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공택지, 규제지역: 전매제한 1년

 

  • 광역시 중 도시지역: 전매제한 6개월

 

  • 그 외 비수도권: 전매제한 해제

 

2023년 3월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곳뿐입니다. 전매제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은 분양권도 소급적용하여 전매제한이 해제되므로 지방의 많은 분양권이 거래 가능한 상태로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전매제한이 해제되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분양권의 경우 금리 인상의 여파로 급매로 나오는 지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구, 인천 등 전매제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지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거래가 가능해진 분양권의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수자의 경우 거래가 가능해진 분양권의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면, 분양권을 가진 입주예정자의 경우 매도 시점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에 입주 물량이 적은 상황이라면 매도보다는 실거주 또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해당 물건을 보유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입니다. 물론 일정 기간 보유 이후 적절한 시점에 일반 과세로 매도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 조건은 그대로

전매제한 시행령과 별개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므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 조건은 아직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완판된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전매제한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은 1년으로 줄어들지만, 실거주는 2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주택법 개정 이후 실거주 의무 조건이 완화되어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완전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매제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지방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9 - [부동산 투자 궁금증 해결] -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변경과 소급적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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