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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정보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기간, 방법 등 총정리

by 루씨아빠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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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자격, 기간, 방법 등을 총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또는 사업자 포함)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매년 2번의 반기 신청과 1번의 정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귀속기간 대상
(반기) 3월 1일 ~ 3월 15일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자
(반기) 9월 1일 ~ 9월 15일 당해년도 상반기
(정기)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전체기간 근로소득자/사업소득/종교인소득자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먼저,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중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먼저, 가구원 요건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가구는 위와 같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과 가구 구성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률상 배우자로 한정되며, 사실혼은 제외)

 

 

다음으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을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였지만 세법 개정안 통과가 미정인 상황이라  2024년 정기분 신청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요건에 반영되는 총급여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근로(총 급여액) 소득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재산 요건에 반영되는 재산합계액에는 다음의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자동차가액 기준
  • 전세금
  •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등
  • 비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방법 및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과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의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의 경우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두 경우를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서와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8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단독 가구의 경우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 원이 최대 지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신청 자격, 기간, 방법과 더불어 8월 말 지급될 지급액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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