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 정보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조회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루씨아빠 2024. 4. 20.
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한 포스팅을 썼습니다. 이어서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금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공통)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에 안내드리는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회 방법

 

2024년 5월 정기분 신청은 2023년 귀속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2023년 귀속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소득정보제공동의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제공동의 신청은 다음의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재산 조회 방법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각각 조회를 해야 합니다.

 

우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조회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승용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명과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형식번호를 넣으신 후 자동차 최초 등록연도를 기입하시면 현재 기준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가액-조회
근로장려금 승용차가액 조회

 

 

이외의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의 대한 재산 항목은 별도의 조회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재산 항목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을 조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소득, 재산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드렸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