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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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주택 소재지 행정기관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전월세신고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꼭 해야 하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관할 관청에 신고(온라인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클릭하면 커집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단위의 시 지역
  • 도단위의 군 지역은 제외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꼭 해야하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5호에 의거 임대차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지만, 6월 1일부터는 과태료(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 계약을 한지 30일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도기간(2024년 5월 31일까지)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도기간 내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 부과는 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 알아보기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간편인증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 로그인 가능)을 하신 후에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고, 계약서에 작성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경우, 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을 작성 후, 계약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 까닭과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6월 이전에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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