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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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 셀프 등기 시 취득세 신고 필요 서류와 신고 방법 안내

최근 분양권 셀프 등기를 한 건 처리하였습니다.

 

굳이 분양권 셀프 등기를 한 까닭은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자예정협의회(입예협)에서 지정한 법무법인이 집단 등기 신청을 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집단 등기 신청 마감 이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등기 신청 시 보수료가 발생하기에 이를 아껴보고자 셀프 등기를 진행한 것이죠.

 

오늘은 잔금 납부를 완료한 분양권(신축) 셀프 등기의 첫걸음! 취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프등기 취득세 신고 장소

셀프등기 취득세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럼 취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셀프등기 취득세 신고 구비 서류

1. 취득세 신고서, 주택취득상명세서

위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하지만, 민원실 창구 내 비치되어 있으므로 굳이 미리 출력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에 대한 금액도 취득세에 반영되므로 챙기셔야 합니다.), 전매 시 전매계약서(분양권을 매수하신 분은 매수 당시 작성한 계약서도 가져가셔야겠죠.)

 

 

3.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원분양자(수분양자) 전매로 분양권을 매수한 자
민원실 내 거래계약필증 발부 창구에서 발급 전매 계약 당시 거래했던 부동산(공인중개소)에 발급 요청
또는 민원실 내 거래계약필증 발부 창구에서 발급

원분양자는 민원실 내 거래계약필증 발부 창구에서 발급하면 되고,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하신 분은 부동산 사장님께 미리 요청해서 받아두거나 민원실 내 거래계약필증 발부 창구에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발급받으신 이후 꼭 점검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원분양자는 분양가격과 옵션비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시행사(또는 건설사)에서 신고하는 부분인데 간혹 옵션비용은 빼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옵션계약서를 제출하며 거래계약 수정 신고를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매하신 분은 매수 당시 계약서에 작성된 프리미엄이 '추가 지불액'란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분양자와 동일하게 분양가격과 옵션비용도 함께 체크하셔야 하겠죠?

 

거래계약신고필증은 추후 등기소에서 등기 접수 시에도 필요한 서류이기에 민원실 담당자가 취득세 신고 이후 바로 돌려주니 잘 챙겨두세요.

 

 

4. 분양금액 납부(완납) 확인서

분양권 잔금 완납 이후, 해당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서 발급해주기에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취득세율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 +1(취득 신고하는 물건)에 취득 시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취득세율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세금 정보] - 분양권 취득 시기별 취득세율 알아보기(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 포함)

 

 

6. 신고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챙기시면 되겠네요.

공동명의일 경우는 공동명의로 취득할 사람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세요.

 

 

분양권 셀프 등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등기소 방문 시 등기 접수를 위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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