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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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시기별 취득세율

 

2020년 분양받은 아파트 셀프등기를 준비하며 취득세(4%) 신고를 마쳤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취득 시기별 분양권 취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22년 12월 21일 발표)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취득 기준일

우선, 분양권 취득 방법에 따라 취득 기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원분양자(특공, 일반분양): 분양권 당첨자 발표일
  2. 예비당첨자: 분양권 예비당첨자 발표일
  3. 무순위 당첨자: 당첨 이후 분양계약서 작성일
  4. 분양권 전매: 잔금완납일과 명의변경일 중 빠른 날

 

취득 시기별 분양권 취득세율

이어서 정부 정책에 따른 취득 시기별 분양권 취득세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19년 12월 3일 이전 취득 분양권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양금(옵션비 포함)에 따라 1~3%의 취득세 적용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해당 분양권은 이미 등기가 쳐진 상황일 테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2019년 12월 4일 ~ 2020년 7월 10일 취득 분양권

분양권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보유 주택 수 + 1(등기를 치게 되는 분양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3 주택자: 1~3%, 4 주택자: 4%

 

예를 들어, 기존에 3 주택을 보유한 상황(세대 기준)에서 1개의 분양권을 등기 치려고 할 때 4 주택자로 간주되어 4%의 취득세율이 산정됩니다.

 

  • 2020년 7월 11일 ~ 2020년 8월 11일 취득 분양권

(하단의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 꼭 보세요!)

분양권 등기 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해당 분양권 취득일에  대상 지역의 조정여부에 따라

조정지역 2 주택자: 8%, 3 주택이상: 12%

비조정지역 3 주택자: 8%, 4 주택 이상: 12%

법인(주택수 무관): 12%의 취득세율이 산정됩니다.

 

분양권 취득일 기준 대상 지역 조정여부가 중요합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 분양권

(하단의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 꼭 보세요!)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해당 분양권 취득일에  대상 지역의 조정여부에 따라

조정지역 2 주택자: 8%, 3 주택이상: 12%

비조정지역 3 주택자: 8%, 4 주택 이상: 12%

법인(주택수 무관): 12%의 취득세율이 산정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2022년 12월 21일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있어 취득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등기 시점을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지역
1주택 1~3% 1~3%
2주택 1~3% 1~3%
3주택 6% 4%
4주택 이상,
법인
6% 6%

 

2020년 7월 10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조정지역여부와 관계없이 4 주택자 이상부터 4% 취득세를 적용받기에 완화된 취득세율 적용은 무의미합니다.

 

해당 취득세율 완화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며, 법령 개정안은 2023년 2월 국회 제출될 예정입니다.

 

 

 

낮아진 취득세율에  시장이 바로 반응할 것이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저는 8%의 취득세를 내면서 아파트 매수하기도 했지만, 지금의 시장 흐름에선 취득세 4%도 부담스러운 세율이기 때문입니다.

 

6%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 꾸준히 모니터링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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