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년 3월 4일부터 교육급여 집중 신청을 받습니다.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대상인 분들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총정리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신청을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받습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 학부모님께서는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아래 글을 통해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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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작년 대비 약 5% 인상된 교육활동지원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비의 경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수업료 등을 내는 사립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학교로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페이지에서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및 교육활동지원비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활동지원비를 수급권자가 보유한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게 됩니다.
선정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바우처를 신청하라는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컴퓨터 또는 통신비를 지원하는 교육정보화 사업 신청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교육급여 신청 안내 교육부 보도자료를 함께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3월 4일부터 신청을 받는 2025 교육급여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은 급여 대상이 되니 보호자 분께서 신청방법과 절차를 참고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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