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을 의미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이를 통해 9월 납부하게 될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별부동산 전자열람에서 개별지를 선택한 후, 해당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해당 토지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데,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6월 1일 자에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형식입니다.
토지의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책정되며, 토지의 종류 등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 별도합산 과세, 분리 과세가 가능합니다.
토지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카드 납부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무이자할부 혜택과 카드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납부할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5월부터는 매월 세금을 납부하는 이벤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6월 부가가치세, 7월~9월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할 계획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토지를 보유한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2024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을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