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자는 매년 4시간의 화물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보수교육 대상자 기준을 먼저 안내드리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보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화물보수교육은 집합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며, 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험물 운송차량(위험물 차량) 운전자의 경우 8시간의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화물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면제 가능 대상자는 아래의 면제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차량 등록지 시도교통연수원으로 제출하셔야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교육면제자로 통보받은 경우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에는 총 13개의 교통연수원이 있으며, 해당 연수원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화물보수교육 대상자라면 4시간의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위에서 안내드린 전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지 교통연수원에서 연수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차량 등록지가 아닌 타시도 교통연수원에서도 연수 신청 및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시도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1만 원의 교육비를 내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문화연수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타시도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신청도 비슷한 프로세스입니다.)
업종의 경우 '화물(용달)/화물(개별)/화물(일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신청이 처리되면 교육 일자와 시간, 장소를 확인하신 후에 당일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를 하시는 분이 매년 받아야하는 화물보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기준과 함께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