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서 공무원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확대되는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가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4월 9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관,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 개정안 | |
육아시간 | 자녀 만 5세 이하 (24개월 범위)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36개월 범위) |
가족돌봄휴가 | 연간 2일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3일) |
연간 2일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 추가) |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또한 자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와 기간을 늘려준 상황입니다.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 수 또한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위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되어 적용가능할까요?
인사혁신처와 행안부가 발의한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령에 해당됩니다. 국회의 표결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예고 이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법령안 모두 5월 20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입니다.
큰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9월 이전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올라온 법령개정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시간과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및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확대 방안이 담긴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적용 시기도 함께 예상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