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납부하면 연 최대 6.5% 이율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와 가입조건(중위 180% 이하), 가입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목)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시되었습니다.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기본금리(3.5%~4.5%) + 소득 우대금리(0~0.5%) + 은행별 우대금리(1.5%~2%)'를 계산해 보면 최대 6.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리는 출시 예정금리로 최종 확정 금리는 6월 12일(월) 공시될 예정입니다.
6월 12일 이후 아래 은행연합회 예금상품금리비교 링크에서 최종 확정 금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청년도약계좌 금리에 관심 있으신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아 금리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6월 15일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합니다. 군대를 2년간 다녀왔다면 만 36세 청년도 가입 가능합니다.
2023년 가구소득 중위 180%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기준 | 3,740,206원 |
2인 가구 기준 | 6,221,079원 |
3인 가구 기준 | 7,982,669원 |
4인 가구 기준 | 9,721,735원 |
개인 소득에 따라 매월 40만~7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면 정부가 매달 2만 1천 원 ~ 2만 4천 원을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적용해주는 훌륭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상인 분은 정부 기여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해당 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높게 적용받을 수 있는 은행 어플(NH뱅킹 등)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 변동으로 가구 소득이 예기치 못하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가구소득은 심사하지 않고 개인소득만 현행화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6월 12일 최종 금리가 확정되고 6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가입조건(중위소득 180% 이하 포함), 가입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금리를 적용시켜 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청년도약계좌는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