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와이프 명의로 분양받았던 신축 아파트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입주장이 펼쳐진 신축 분양권 전세 맞추기는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문, 줄눈, 탄성코트 시공을 전세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고, 부동산 소장님께는 중개수수료를 더 얹혀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어렵게 맞춘 전세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예협(입주자예정협의회)에서 연결시켜 준 법무법인에서 등기를 치더라도 등기수수료는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셀프등기를 치기로 마음먹고 취득세 신고를 위해 시청 세무과에 방문하였습니다.
19년 12월 4일 ~ 20년 7월 10일 기간의 분양권은 등기 시점의 주택 수 기준 1~3 주택자는 1~3%, 4 주택자 이상인 세대는 4%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와이프의 경우 취득세 4프로, 정확히 말해 지방세까지 4.4%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시청 직원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네, 저 세금 성실히 내는 다주택자 맞습니다.
천만 원이 넘는 취득세를 한 방에 내기에는 부담스러워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방세는 카드 이용 시 수수료 붙지 않음)
2022년 12월 기준 무이자 기간이 가장 긴 하나카드를 선택했습니다.
7개월 무이자라고 합니다.
카드 한도 증액은 번거로워서 와이프 카드와 제 카드로 적절하게 금액을 나누기로 하고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1. 모바일(스마트위텍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pc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상단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을 누릅니다.
3. 납부해야 할 취득세 조회 후, 납부금액이나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신청 최대 횟수는 10회입니다. 취득세를 원하는 금액만큼 10개의 납부번호로 쪼갤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분할 납부 신청 취소 또는 (재)분할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제 분할된 금액만큼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는 모바일 스마트위텍스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모아 세금을 내는 것이 남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 기록을 남겨둡니다.
취득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께 도움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