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받고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이의 신청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결과를 공유해 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로 이의 신청을 넣은 과정을 공유드렸습니다. 이파인이라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했습니다(끼어들기 위반)
우편함에 우편물이 들어있어 꺼내어 보았더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였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이의 신청을 하거나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네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
lucydaddy.tistory.com
이의 신청 민원을 넣은 요지와 이의 신청 내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 6시 30분 경에 이의 신청을 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45분에 처리 완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만 하루도 안되어 결과를 받아본 셈이네요.
과태료 의견 진술에 대한 결과도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신청-과태료 의견진술' 메뉴로 접속합니다.
민원 목록이 뜨면 제목을 클릭해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이해는 하나, 객관적으로 판독하고 단속을 하는 입장이라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될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네요.
제가 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다 한 것 같네요. 빠르게 과태료 납부하고 끝을 냈습니다. 경찰관 입장에서도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그 결과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결과는 다소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민원에 답변을 단 경찰관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 글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