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실시한 특별사면 명단을 공유드립니다.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복권 정보와 함께 운전면허 등 특별감면 조치에 음주 운전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특사에 대한 정보를 총 정리합니다.
2024 광복절을 맞이하여 정부가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사면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광복절 경제인 및 정치인 특별사면 및 복권 주요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인 | 잔형집행면제 | 이동채(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
복권 |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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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직자(정치인 포함) |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 원세훈(전 국정원장)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 강신명(전 경찰청장) 이철성(전 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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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고 실효 | 김재원(전 경찰청 홍보담당관) | |
복권 |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조현오(전 경찰청장) 원유철(전 국회의원) 엄용수(전 국회의원) 노철레(전 국회의원) |
특별사면 명단을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사면과 특별감면 대상만 해도 41만 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사회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광복절 특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 감면 대상을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 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자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의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과 제외대상을 확인하시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내 위반과 초과속(제한속도 80km/h 이상 초과 시)에도 특별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특별감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복절 특사로도 불리는 정치인, 경제인들의 복권 명단도 살펴보고, 음주 운전을 포함한 면허 관련 특별감면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