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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궁금증 해결

아파트 관리비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by 루씨아빠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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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알아보기


지난 주말 아파트 관리비 연체 시 연체이율(연체요율)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꽤 많은 분이 조회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연체 시 연체이율(연체요율)은 얼마일까?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 미납(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령으로 알아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3항을 확인해 보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별로 관리규약 조항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 시도별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아파트는 이 표준관리규약의 범위 안에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제시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참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경기도)으로 알아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제79조(관리비 등의 징수)
단지건물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단지관리단은 단지건물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소송비용, 추심비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단지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아파트 관리비 미납 시 연체료는 물론이고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소송비용, 추심비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실(주택관리업자)에서 손해배상금 청구까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단전, 단수 등의 조치가 우선될 것이고, 미납 관리비가 오랜 기간 동안 쌓이게 되는 경우 해당 물건은 경매로 나오게 되고 낙찰자가 미납 관리비를 정산하는 씁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매 물건 분석 시 미납 관리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까닭


경매 참여 시 해당 물건의 관리비 미납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아야 하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유자 퇴거비(이주비)에 보통 관리비 미납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 미납금이 결국은 투자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점유자의 성향도 대충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점유자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기본 관리비만 부과되고 있고, 기본 관리비에 대한 연체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매 물건 분석 시, 관리비 연체 등 정보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법령과 규약을 통해 관리비 미납(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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