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거주요건폐지1 청년월세지원 보증금 월세 조건 폐지(소득 재산 요건 충족 시 지원 )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보증금 월세 조건을 폐지하였습니다.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할 경우 월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청년월세지원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거주요건 폐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의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국토부는 4월 11일 지원 자격 중 하나였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을 없애고, 연령과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존 변경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폐지 연령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 동일 소득 재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 2024.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