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매제한해제시행1 지방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전매제한 시행령 국무회의) 금일 전매제한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분양권은 전매제한 규제에서 해제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분양권은 현재(2023.3.28. 기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3일 부동산 완화 대책을 내놓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은 현재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일정을 거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예고: 2022. 11. 30. ~ 2023. 1. 10.. 2023.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