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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2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역시, 공공택지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폐지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기존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 전매제한 기간이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이번 전매제한 완화 법안 통과로 단순해졌습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일 경우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으며,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일 경우 1년, 광역시 도.. 2023. 4. 4.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변경과 소급적용 알아보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1월 20일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바탕으로 전매제한의 뜻부터 변경될 전매제한 기간, 소급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매제한의 의미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서 말하는 전매제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팔거나 증여할 수 없다.' '분양권과 준공 이후 입주한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팔 수 없다.'로 이해하시면 빠를 텐데요. 일부 지역은 분양권 상태가 아니라 준공 이후의 주택 상태에서도 전매제한에 묶여 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주택..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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