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신고의무1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전월세신고제) 방법(온라인, 주민센터)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주택 소재지 행정기관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 전월세신고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꼭 해야 하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관할 관청에 신고(온라인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단위의 시 지역 도단위의 군 지역은 제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꼭 해야하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5호에 의거 임대차신고 기한(계약.. 2024.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