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사로입학학교변경1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학교 배정 이후 이사할 땐?) 내년 3월 1일 자로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전년도 12월에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인편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학교 배정 이후, 이사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학이란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비 초등학생이 학교에 처음 들어가기 전 배정된 학교와 예비소집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인 셈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는 12월 2.. 2023.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