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묵시적갱신월세1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해당 여부 및 계약 해지 방법 등 총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이를 해지하는 방법 등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근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 또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에 대한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하게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2022년 8월 10일 ~ 2024년 8월 9일(2년간) 임대인: 김길동, 임차인: 홍춘향 임..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