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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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2자녀 특공이 가능해집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 발표

2023년 3월 28일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에서 제시한 특공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양육가구 대상 충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으로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양육가구 지원) 자녀 수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넓은 면적 제공 등 자녀양육 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

 

기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가 있는 가구에 한해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공공분양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기존 법령에 근거하면 태아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자녀 특별공급 가능해진다.

정부는 2023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공분양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자녀 2명인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령 개정 이후 2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특별공급 청약에서 불리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해지지만 자녀 수에 따른 청약 가점이 있어서 2자녀 가구보다 3자녀 가구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2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면 이를 노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만 거치면 공포, 시행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 해당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하였으니, 하반기(7월) 이후부터는 2자녀 가정도 공공분양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상반기 법령개정을 통해 2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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