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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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전월세를 처음 계약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계약은 처음해보지 않더라도 인생에서 자주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계약 단계별로 확인하고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 단계별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계약-확인-주의사항

 

전월세 계약, 내가 먼저 알아야 한다.

 

보통 전월세 계약은 부동산에 방문한 뒤 공인중개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계약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 경우 전월세 계약 절차별로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태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지 못한 세입자들의 경우에도 분명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께서 문제 없는 물건이라고 소개하셨을 것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전월세 계약시 확인할 사항들을 스스로 확인해봐야 하는 까닭입니다.

 

 

전월세 계약 전 확인할 사항-권리관계 확인

 

전월세 임대차 계약 전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등의 권리관계가 등기부등본 상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이외에 권리관계가 있는 물건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세요.

 

 

근저당권 또한 물건 가액에 비해 높은 비율로 잡혀있을 경우 해당 근저당권이 본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계약일에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권리관계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전월세 계약 시 확인할 사항-계약상대자 및 계약 내용 확인

 

 

 

 

 

 

계약 시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보통 임대인의 신분증 대조 확인으로 진행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동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장(대리인에게 해당 계약을 위임하는 내용)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기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표시(주소 등), 금액 관련 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중개업소 정보, 주택 인도 시기 및 임대기간, 특약사항, 계약체결일 등입니다.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인, 임차인 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애완동물 관련, 계약기간 종료 후 파손 책임 등)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팁을 알려드립니다.

 

  • 1. 숫자는 한글과 함께 표기(금액 관련)
  • 2. 월세는 부가세(10%)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임차인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
  • 3. 관리비가 있는 경우 해당란에 기재하고 통상적인 관리비 외의 항목은 특약으로 기재
  • 4. 특약사항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
  • 5.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각 1부씩 각자 보관

 

 

 전월세 계약 후 해야 할 일-대항력 갖추기

 

대항력이란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로 가질 수 있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부여로 갖게 되는 우선변제권으로 나뉩니다.

 

 

 

 

 

 

전월세 계약 이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는 상황이니, 확정일자 부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잔금일에는 꼭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사로 정신없고 바쁘더라도 전월세 잔금일에는 꼭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온 주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하시거나 인터넷(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확인해야 할 사항

 

아직도 확인할 내용들이 남아있습니다. 자산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점들을 추가로 적어봅니다.

 

 

 

 

 

 

  • 계약금 및 잔금의 금액 및 지급 일정과 임대차 기간이 명시되었는지 계약서 살피기
  • 임대료 지급 방법 명시
  • 전 임차인의 퇴거일과 입주일 확인
  • 전 임차인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처리 요청(부동산에 요청하면 임대인께 전달됩니다.)
  • 시설 상태 및 수리 여부 다시 확인
  • 이사 일 당일 주택 사진과 동영상 미리 찍어두기

 

 

 

전월세 계약, 임대차 계약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로 나누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월세 계약 당시자가 계약 절차와 확인해야 할 점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전월세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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