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아빠의 부동산 여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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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전에 받았던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정책 발표문을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대출의 의미

 

대환대출이란, 신규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채무를 갚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기존 채무를 상계처리 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재 보유한 대출을 다른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일반 시중 은행 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기존 은행권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대환대출이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습니다.

 

대출원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대출기간 10년, 만기 상환)하였을 때, 금리가 1%만 낮아져도 총 대출이자가 1천만 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대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지난 글을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조건, 금리, 한도 등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경우 아래 링크로 이전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10.31 - [부동산 투자 궁금증 해결]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총정리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정책방향을 기조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

lucydaddy.tistory.com

 

 

2023년 이후 출산가구에 한해 1.6%~3.3%의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발표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시,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주택 구입자금)

 

 

예를 들어,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3년생 또는 2024년생 자녀가 있는 가구가 2023년에 주택을 구입(세대 기준 1 주택)하는 과정에 타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아 기준(2023년 생 이후)으로 대출이 실행이 가능하기에 여러 꼼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령,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각각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여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대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과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이 가능하며, 이는 최종안 확정 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전세자금-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가 1.1%~3%로 매우 낮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가정이라면 대환 신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 1.5%의 초 저금리인 중기청(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은행 대출이라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무조건 대환 하셔야 하는 것이죠.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필요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 필요한 심사 서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환 신청 서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 필요한 심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시)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전동의 시 미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매매(잔금 완납 시 등기권리증 포함),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은행 대출용)
  • 신분증

 

10월 31일 발표한 국회 예산처의 국토교통부 예산안 분석자료를 확인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자금으로 약 27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자금 소진 시에는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신생아 특례대출도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자금이 소진되기 이전에 빠르게 대환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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